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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4 2016가합29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학교법인 E이 설치경영하는 F대학교 전 총장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종합일간지인 B을 발행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C, D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기자이다.

기사의 게재 피고 회사는 2016. 7. 15. 피고 C이 작성한 ‘G’이라는 제목의 별지1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 한다)를, 2016. 8. 29. 피고 D가 피고 C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H’이라는 제목의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 한다)를, 2016. 8. 30. 피고 D가 피고 C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I’라는 제목의 별지3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3 기사’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를 각 피고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 신문에 게재하였다.

피고들의 불기소처분 원고는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와 관련하여 피고 C, D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7. 3.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순번 근거기사 적시사실 ① 이 사건 제1 기사 원고가 정치 연줄을 이용해 J으로부터 K대학을 무상으로 인수하였다.

② 원고가 입학을 대가로 돈을 받거나 학교 교비를 횡령하고, 자신 소유인 L은행에 학생들 등록금 수십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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