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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단18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2. 18. 12:2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충무로 227 엑스포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길을 충무 교 쪽에서 엑스포 아파트 쪽으로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77세) 운전 E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개월 간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을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현장 사진, 현장 주변 CCTV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중 상해( 가중)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낸 사고로 피해자는 크게 다쳤다.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 상 세 불명의 경추 골절, 경부 척수의 손상, 고관절의 골절 및 탈구, 사지 마비, 경추의 골절 및 탈구이다( 수사기록 31 면). 그 병 명 하나하나가 무서운 큰 병이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더라도 심각한 후 유장애를 남길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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