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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2.19 2014고단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계룡면에 있는 유평교차로 밑 굴다리 부근 도로를 계룡초등학교 방향에서 향지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로 굽은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늦춘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정확히 방향을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에 있는 다리 교각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계속 진행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마을 표지석을 위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0세)으로 하여금 최소 수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 손상, 출혈성 뇌 좌상,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소견서(D), 진단서(D)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⑴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위 합의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친인 F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는 위 합의서 작성 당시 합의에 관한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건강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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