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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648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노인무료급식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G단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가 ‘G단체’를 빙자하여 기부금을 모집한 후 사실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G단체’ 회원증을 제공하는 한편 피고인 B 등이 기부금을 모집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080전화를 받아 그들이 ‘G단체’ 회원임을 확인해 줌으로써 위 기부금 모집을 원활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매달 20만 원 가량을 제공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피고인 D 등과 함께 전남, 전북, 광주지역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러 갈 당시 기부금 모집장소에 운전 및 장소 선정, 모집한 자금의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직접 건설 사무소, 가게 등지에 직접 기부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0. 10. 1.경부터 2013. 5. 23.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09. 1. 10.경부터 2013. 5. 23.까지, 피고인 D는 2012. 5. 5.부터 2012. 10. 29.까지 독거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에 대한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기부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09. 1.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순천시 독거노인들에게 김장이나 생활필수품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독거노인들이나 김장, 생활필수품을 지원해 주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 모집과 관련한 유류비 등 비용 및 피고인 A에게 매월 20만 원 지급하는 비용 등을 제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이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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