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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964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않고서 기부금을 모집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관련 법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기부금을 모집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부위원장 또는 대표직을 맡고 있던 단체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의 진행을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게 됐고 해당 단체의 기관 등에서 기부금 모집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 점, 모집된 기부금 등이 해당 행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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