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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 3. 1. B 교회 교인들은 ‘ 위기에 처한 C 대학교를 위하여 50만 불을 기증하되, 돈은 반드시 대학교를 위하여 법인 전입 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그 중 20만 불은 2012년에, 나머지 30만 불은 다음 3년 간 매년 10만 불씩 모금 대치 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혹 C 대학교를 위하여 돈이 안 쓰여 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50만 불을 B 교회로 반환한다’ 는 조건으로 50만 불을 학교법인 D 학원( 이하 ‘ 학교법인’ 이라고만 한다 )에 기부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0. 29. 피고인은 학교법인 명 의의 우리은행 외환계좌로 기부금 중 449,990 불을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6. 서울 강서구 E 소재 학교법인 사무실에서, 서울 강서구 F 답 1,235㎡ 중 G 소유인 1/12 지분을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기부금 중 232,059 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기부금 232,059 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실현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정관과 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학교법인의 각종 업무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었고, 기부금은 학교법인의 재물인바, 설령 B 교회 교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50만 불을 학교법인에 기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 관과 예산안 등에 따라 학교법인을 위하여 기부금을 사용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더 나아가 그 기부자가 정한 조건에 맞게 기부금을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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