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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42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C 부분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부분(사실오인) 경상남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운영비로 전용하여 횡령한 것은 K 사무처장이었던 B가 단독으로 한 일이다. K 회장이었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 C의 횡령 부분(사실오인, 법리오해) ‘O’ 행사와 관련하여 기부금을 모집한 주체는 K이다.

따라서 K이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의 기부금 중 위 행사에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 9,700만 원은 K의 소유이므로, 위 행사 조직위원회와의 관계에서 피고인 C이 기부금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은 위 잔여 기부금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K이 위 잔여 기부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 C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C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 부분 (가) 사실오인(유죄 부분) K은 ‘O’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 조직위원회와 공식 후원협약을 맺고 기부금을 모집하여 위 행사를 지원한 것이므로, 기부금 모집 주체를 행사 조직위원회로 볼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D에 대하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이 B에게서 받아간 1,300만 원의 기부금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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