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5. 24. 보건복지 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C 대표이사로, D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법률 자문, 의료지원, 홍보, 재정적 후원, 국내외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국제기구 단체와의 연계 망 형성과 협력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기획 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 받아 기부금을 모집하는 등 협회 업무 총괄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C 주사무소 업무상 횡령 및 기부금 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15.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사단법인 C 주사무소에서 기부금을 피해자 사단법인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인 같은 건물 3 층 전기요금 155,900원을 납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2.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다만, ‘ 기타 ’를 ‘ 기타( 모집 목적 외 용도) ’라고 정정한다} 와 같이 총 372회에 걸쳐 합계 80,926,04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C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기부금 80,926,040원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F 센터 인건비 업무상 횡령 및 기부금 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3. 25. 위 사단법인 C 주사무소에서 기부금을 피해자 사단법인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F 센터의 직원으로 일한 G에게 인건비로 1,702,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5,717,55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C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기부금 25,717,550원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3. F 센터 조성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