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5노332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횟수, 방법, 규모,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