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스크린 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생활하는 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29. 15: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생닭, 두부, 양배추, 무 등을 장바구니에 담고 계산대에서 계산하였으나, 시가 5,500원 상당의 생닭 1마리가 계산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17.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E의 정육 판매대에서 직원에게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1,800원 상당의 삼겹살 2근을 주문하여 이를 장바구니에 담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숨기고 계산대에서 이를 계산하지 않은 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8.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E에서 직원에게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500원 상당의 생닭 1마리를 주문하여 이를 장바구니에 담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숨기고 계산대에서 이를 계산하지 않은 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0.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E의 정육 판매대에서 피해자 F에게 시가 43,600원 상당의 돼지고기 목살 4근을 주문하여 이를 장바구니에 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숨기고 계산대에서 이를 계산하지 않은 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19.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E의 정육 판매대에서 직원에게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600원 상당의 삼겹살 4근을 주문하여 이를 장바구니에 담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숨기고 계산대에서 이를 계산하지 않은 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