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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2.10 2013고단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공소기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9. 23:40경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에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20. 00:33경부터 같은 날 00:53경까지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조사 중이던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화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가장 최근의 것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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