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A은 원고 B, C의 모친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수술 원고 A은 요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 증상이 있었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1. 9. 28. 08:20~15:15경까지 약 7시간(마취 시간 기준)에 걸쳐 피고가 운영하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담당의사인 D을 비롯한 피고 의료진으로부터 ‘제5번 요추 완전 후궁절제술 및 척추간 자가골 유합술, 제4, 5번 요추와 제1번 천추 사이의 나사못 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 A의 수술 부위 감염 발생 그런데 원고 A의 고열이 지속되었고, 이에 피고 의료진은 2011. 10. 7. 원고 A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를 하였는데, 검사 결과 수술 부위 감염과 근육염이 확인되었고, 감염 부위의 혈액세균 배양 결과 ‘메티실린 항생제 내성 병원균(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이하 ‘MRSA’라고만 한다) 감염에 의한 패혈증’ 소견이 나왔다. 라.
원고
A의 현재 상태 1) 현재 원고 A의 패혈증은 치료되어 혈액과 배양, 수술 부위가 모두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고, 개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경구를 통해 식사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2) 그러나 원고 A은 패혈증 후유증으로 인해 현재까지 사지마비, 신경심리검사상 1세 미만의 중증의 인지저하, 호흡장애, 삼킴장애, 배변 및 배뇨장애 증상을 겪고 있으며, 중증 뇌 위축과 우측 기저핵 국소뇌경색, 양 상지와 양 하지의 근력저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길의료재단 길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신체감정촉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