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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517948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수술 등 1) 원고는 요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 증상이 있었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1. 9. 28. 08:20 ~ 15:15경까지 약 7시간(마취 시간 기준)에 걸쳐 C병원(이하 ‘C병원’이라 한다

)에서 담당의사인 D을 비롯한 의료진으로부터 ‘제5번 요추 완전 후궁절제술 및 척추간 자가골 유합술, 제4, 5번 요추와 제1번 천추 사이의 나사못 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이후 원고의 고열이 지속되었고, 이에 C병원 의료진은 2011. 10. 7. 원고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를 하였는데, 검사 결과 수술 부위 감염과 근육염이 확인되었고, 감염 부위의 혈액세균 배양 결과 ‘메티실린 항생제 내성 병원균(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이하 ‘MRSA’라 한다) 감염에 의한 패혈증’ 소견이 나왔다.

3) 현재 원고의 패혈증은 치료되어 혈액과 배양, 수술 부위가 모두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고, 개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경구를 통해 식사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4) 원고는 패혈증 후유증으로 인해 현재까지 사지마비, 신경심리검사상 1세 미만의 중증의 인지저하, 호흡장애, 삼킴장애, 배변 및 배뇨장애 증상을 겪고 있으며, 중증 뇌 위축과 우측 기저핵 국소뇌경색, 양 상지와 양 하지의 근력저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나. 원고의 C병원 측에 대한 소송 경과 1) 원고 및 그 가족인 E, F는 2013. 1. 28. 인천지방법원에 학교법인 G(이하 ‘G’이라 한다

)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13가단7904호, 이후 합의부로 이송), 최종 청구금액은 합계 약 7억 5,000만 원이었는데, 위 법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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