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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나1023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2. 9. 30.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대출약정(대출과목 : 판매미수금)을 체결하고 여신거래를 하다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8. 12. 12.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9. 3. 23.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7. 6. 7. 기준으로 피고가 연체하고 있는 금액은 원금 3,470,100원, 미수이자 10,119,722원 합계 13,589,82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양수금 13,589,822원 및 그 중 원금 3,470,1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원고의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가 2012. 8. 24.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면서 이를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채무승인ㆍ재조정 요청 및 확약서(분할상환용)’(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민법 제168조 제3호에 따라 2012. 8. 24.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데,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6. 29.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가 처분문서인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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