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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16 2018가합1020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108,553원 및 그 중 261,301,643원에 대하여 2003. 8. 26.부터 2003. 11...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7906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9. 14. 별지 기재 주문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0. 5.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2. 9. 27.경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채권 원금 및 이자, 추가보증료 합계 262,108,553원 및 그 중 미지급 채권 원리금 261,301,643원에 대하여 2003. 8. 26.부터 2003. 11. 25.까지는 연 14%의, 2003. 11. 26.부터 2007. 7. 10.까지는 연 16%의, 200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전25042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 간의 채권양수도계약의 내용을 지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결금 채권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79067호 판결의 확정일이 2007. 10. 5.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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