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경부터 차량 연결 기능을 갖는 텐트인 별지2 [원고 제품 목록] 기재 및 표시 제품(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2016. 3.경부터 차량 연결 기능을 갖는 텐트인 별지1 [피고 제품 목록] 기재 및 표시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제품의 주요 특징은, ① 큐브(정육면체)형 텐트(별지1 [피고 제품 목록]과 별지2 [원고 제품 목록] 중 제1항의 ‘본체 자립 모습’ 부분 참조)의 어느 한 면을 개방ㆍ연장하여 이를 차량과 연결함으로써 차박(車泊)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점, ② 차량에 연결한 경우 전체적으로 직육면체 형상이 되는 점, ③ 차량과 연결된 개구부에 폴대를 세워 개방ㆍ연장된 부분을 지지하도록 설계된 점인데, 피고는 이를 그대로 모방한 피고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 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