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8. 이탈리아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 ‘마글리탈 에스. 알. 엘(MAGLITAL S.R.L.)’(이하 ‘소외 회사’)과 ‘크루치아니(Cruciani)’ 상표의 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비교표’의 ‘원고 팔찌’ 중 순번 2, 3, 4 팔찌(이하 ‘원고 제품’) 제1심 판결은 별지 ‘비교표’의 ‘원고 팔찌’ 중 순번 1 제품에 대하여는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순번 2, 3, 4 팔찌만을 ‘원고 제품’으로 지칭한다.
피고 제품 역시 마찬가지다.
를 비롯하여 소외 회사의 크루치아니 상표 제품을 2012. 8.경부터 국내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 하반기부터 별지 ‘비교표’의 ‘피고 팔찌’ 중 순번 2, 3, 4 팔찌(이하 ‘피고 제품’)를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제품의 재질, 형상, 모양, 색채를 그대로 모방한 피고 제품을 제작판매하였는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