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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2고합152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말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남편이 청송교도소에 뇌물수수죄로 수감 중이라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E에게 ‘법무부장관이 내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이고, 내 친구이다. 핸드폰번호도 알고 있고, 가끔 식사도 하고 있다. 같이 식사를 하면 100만 원 정도 나올 때가 있다. 내가 법무부장관에게 말하여 청송교도소에 있는 당신 남편을 좀 더 편한 다른 교도소로 이감 수용토록 조치해 주겠다. 8ㆍ15 사면도 받게 해주겠다. 법무부장관과 식사하고 차를 마시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에게 E의 남편을 다른 교도소로 이감하는 것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2011. 2. 27.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같은 날 150만 원, 2011. 3. 15.경 100만 원, 2011. 3. 18.경 400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아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개명 전 이름 :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E 제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변호사법위반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1. 시행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교도소 이감 및 특별사면처분에 관한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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