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 간호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ㆍ한의학전문대학원 통합행정실에서 학사 및 수업 등 일반서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9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D중학교 행정실장 E으로부터 ‘C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명리학 강좌를 개설하여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8. 21.경 부산 일원에서 C대학교 평생교육원 소속 공무원들에게 강좌를 개설하여 위 E으로 하여금 명리학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0.경부터 2013.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1,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계좌 거래내역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1. 각 수사보고(C대학교 평생교육원이 C대학교의 공식 부서인 사실 확인, A C대학교 재직 사실 확인,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운영세칙,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C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명리학 강의를 할 수 있도록 C대학교 평생교육원 소속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6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C대학교 소속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그에 상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