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1. 10.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시흥시 F, G 철도부지에 ‘H’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던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단속되어 펜스가 설치되고 그 동안의 무단사용료 및 행정집행비용 등 1,570만 원을 지불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해결해 줄 방법이 있냐”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은 “철도청에 출입하는 기자를 소개시켜주겠다,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고, B은 “자신은 안산역에 출입하는 기자이며, 내가 철도 쪽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일이 잘 되지 않겠냐. 일이 잘 해결되면 신문사에 광고를 내주던지 수고비를 줘야한다”라고 한 후, 그 무렵 시흥시 I에 있는 H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면, 22면, 24면, 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