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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907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9 세) 과 연인으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4. 04:11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사 준 옷을 입지 않고 다른 여자가 사 준 옷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녀의 옷을 찢으려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위 편의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이른바 ‘ 커터 칼’( 칼 날 길이 약 8cm ) 을 구입한 다음,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에게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에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4.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5.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으로 사귀다가 헤어지게 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 커터 칼’ 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에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등 부위에 약 23cm 길이의 열상을 입고 곧바로 봉합 시술을 받아야만 했는데, 범행도구로 사용된 ‘ 커터 칼’ 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 하였더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신체 상의 피해를 입은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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