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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426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04:00 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상가 건물 1 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47 세 )에게 담배 1 갑을 달라고 한 뒤,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을 꺼내

어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겁을 주면서 “ 만 원을 달라”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인 커터 칼 사진 첨부)

1. 커터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새벽 시간에 흉기인 과도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을 협박한 다음 현금 등을 강취하여 특수강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커터 칼에서 그 칼날을 제거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커터 칼을 단순히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달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한 공갈의 정도가 그리 강해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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