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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4 2016노1880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소지한 근로 계약서의 근로 계약기간 란을 ‘2016 년 10월 31일’ 로 변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항 부분의 “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경 내지 같은 해 11. 1.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E 아파트 102동 1006호 피고인의 집 내지 울산 일대에서, ”를 “ 피고인은 2015. 9. 24. 경부터 2015. 11. 2.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E 아파트 102동 1006호 피고인의 집 내지 울산 현대자동차 사무실 또는 울산 일대에서,” 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8. 경 현대자동차( 주)(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와 촉탁계약 직 근로자( 일명 기간제 근로자) 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9회에 걸쳐 촉탁계약 직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해 오다가 2015. 9. 24. 경 총 근로 기간이 2년이 넘지 않도록 근로 기간을 ‘2015. 9. 26. 공소장 제 2 면 제 2 행, 제 8 행의 각 “2015. 9. 25.”, 공소장 제 3 면 제 2 행의 “2015. 9. 16.” 은 각 “2015. 9. 26.”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2015 .

10. 31.’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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