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1 공장 내 공조 설치 현장에서 2015. 7. 4.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00만 원, E의 임금 140만 원 합계 임금 44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 취하 서에 의하면, D,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