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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637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5번 다음에 ‘순번 제26번, 2015. 4. 14. 15:00경 울산 중구 AN아파트 102동 7-8라인, 상동, 상동, 소방노즐 10개, 20만 원 상당’을, 마지막 순번 다음에 ‘순번 32번, 2015. 4. 초순 10:00경 울산 중구 AR아파트, AS, 상동, 소방노즐 13개, 30만 원 상당’을 각 추가하고, 범죄일람표 마지막 행의 범행횟수 ‘30회’를 ‘32회’로, 피해노즐의 개수 ‘총 588개’를 ‘총 611개’로, 피해금액 ‘합계 1,153만 원’을 ‘합계 1,203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5번 다음에 ‘순번 제26번, 2015. 4. 14. 15:00경 울산 중구 AN아파트 102동 7-8라인, 상동, 상동, 소방노즐 10개, 20만 원 상당’을 위와 같이 제26번이 추가되면서 범죄일람표 기존 순번 제26번부터 제30번은 순번 제27번부터 제31번으로 각각 변경한다. ,

마지막 순번 다음에 ‘순번 32번, 2015. 4. 초순 10:00경 울산 중구 AR아파트, AS, 상동, 소방노즐 13개, 30만 원 상당’을 각 추가하고, 범죄일람표 마지막 행의 범행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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