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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1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D은 친구지간이고, 피고인 B은 D의 애인이다.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온 피고인 A은 D, 피고인 B과 어울려 놀다가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술이 약한 피해자 E(여, 16세)을 불러 만취케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22. 00:00경 김해시 F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고, D과 피고인 A은 같은 날 02:28경 모텔에 먼저 들어가 D과 피고인 B이 따로 잠을 잘 수 있도록 105호를 별도로 빌렸으며, 108호에서 술과 안주를 준비하며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2:29경 D이 전화로 알려준 108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뒤따라 들어왔다.

피고인들과 D은 108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 먹기 내기를 하며 술을 더 마시지 못하겠다며 힘들어 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계속 마시라고 강권하였다.

결국 같은 날 04:04경 피해자가 술을 이기지 못하여 침대에 먼저 눕자 D과 피고인 B은 함께 105호로 옮겨가 자리를 비켜주었고, 피고인 A은 만취하여 깊이 잠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과 D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은 군복무 중 말년휴가를 나온 피고인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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