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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7 2019고단3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30. 23:20경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7세)이 차량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에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가 하차하여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위 D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팔 부위를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 E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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