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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나5417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된 C 덤프트럭(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2016. 11. 30. 14:15경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상행 대구 서구 상리동 지점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여 가다가 가해차량의 적재함에서 떨어진 적재물이 같은 방향 1차로를 뒤따르던 원고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된 D 아우디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에 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후 원고 보험회사는 2017. 8. 3 및 2017. 8. 10. 피해차량 소유자에게 피해차량의 앞뒤 및 좌우 범퍼, 문짝, 유리 등의 수리를 위해 지출된 비용 합계 15,540,000원(= 총 수리비용 14,380,000원 총 렌트비용 1,16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내지 8,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의 적재함에서 떨어진 적재물이 피해차량의 앞뒤 및 좌우 전체에 튀어 원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전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기초사실 및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의 적재함에서 떨어진 적재물이 피해차량의 앞부분에 튀인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차량의 좌우 및 뒷부분까지 튀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앞부분 수리와 관련한 비용은 수리비용 6,011,824원, 렌트비용 484,959원[= 1,160,000원 × (앞부분 수리비용 6,011,824원 / 총 수리비용 14,380,000원), 원 미만 버림]임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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