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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피해자는 피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등으로 3,000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위 보험회사는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위 돈 중 1,400만원 상당을 구상 받는 등 보험처리된 것만으로는, 가해차량이 피고인의 친구 소유인 점, 피고인이 가해차량의 보험을 가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형의 선택에서 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징역형 선택’에서 ‘금고형 선택’으로 변경하고, 경합범가중에 ‘형법 제38조 제2항’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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