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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나4921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A 아우디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함)는 2013. 5. 24. 16:5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올림픽대로 행주2교에서 하일시계 방향 8km 지점 염창IC에서 상산방향 4차로를 진행중이었다.

그런데 마침 3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B 트럭(이하 '피고 트럭'이라 함)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진 돌가루 등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파손하였다.

그 후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4. 4. 1. 원고 차량의 수리비 9,389,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보험자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액 9,38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 트럭에 실려 있던 돌가루나 어떤 물체가 떨어지거나 비산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갑 3, 5~15가 제출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증거와 을 6의 영상만으로는 피고 트럭에서 돌가루나 적재물이 떨어지거나 비산되는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갑 9, 10의 일부 기재는 섣불리 믿기 어렵고, 을 6의 영상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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