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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1 2019나11473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8. 11. 30. 18:40경 D 볼보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진출로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이용하여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 사건 가해차량의 후방에서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던 원고 소유인 E 모하비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 사건 피해차량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2. 5.경 F의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수수료 2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같은 날 위 병원으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제비 9,71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 12. 21.경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으로 1,195,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 3,012,160원(= 수리비 1,195,000원 코팅비용 등 700,000원 진단서 발급비용 20,000원 약제비 9,710원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용 1,087,450원) 원고는 3,012,61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항목별 재산상 손해를 합하면 3,012,160원이 된다.

과 위자료 2,00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코팅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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