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2. 16. 11:30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6 11:3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향하여 ‘이년은 간첩 1호고 종교도 사이비를 믿는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6번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가.
항과 같이 소리치거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2. 16. 15:10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6. 15:10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앞길에 있는 피해자 B(여, 54세) 운영의 족발 노점상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너는 간첩이다, 간첩인데 왜 인정을 안 하느냐’, ‘너 간첩이지 너 뒤에 H이가 있지,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2.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족발이 담긴 바구니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