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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4.26 2019고단6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8. 15. 08: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메뉴판에 있는 안주를 모두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꺼내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약 10분간에 걸쳐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17,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5. 10:00경 위 식당에 재차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 합계 14병을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5. 16:10경 재차 위 ‘D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C의 동생 E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닫아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의자를 들어 현관문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F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8. 8. 15. 16:10경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5. 16:50경 전남 순천시 G 소재 순천경찰서 H파출소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목격자의 신고 및 만취한 상태로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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