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2012. 10. 30.부터 2013. 8. 30.까지 운영한 계원 11명, 계금 30,000,000원인 계(이하 ‘이 사건 ①계’라 한다)의 2번(피고가 2012. 11. 30. 계금을 받게 됨)과 8번(피고가 2013. 5. 30. 계금을 받게 됨) 등 2구좌에 가입하였고, 다시 원고가 2013. 9. 30.부터 2014. 7. 30.까지 운영한 계원 11명, 계금 30,000,000원의 계(이하 ‘이 사건 ②계’라 한다)의 2번(피고가 2013. 10. 30. 계금을 받게 됨)과 6번(피고가 2014. 2. 28. 계금을 받게 됨) 등 2구좌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계는 계원이 계금을 받기 전에는 1구좌 당 매월 3,000,000원을 납입하고, 계금을 받은 이후에는 매월 3,300,000원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2. 10. 자신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H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12. 3.까지 피고 본인 또는 조카인 소외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합계 144,350,000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2013. 2. 27. 1,800,000원, 2015. 1. 30. 2,300,000원 합계 4,1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총 148,4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7. 피고의 G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위 2건의 계가 운영된 기간 및 그 직후인 2012. 11. 30. 17,000,000원, 2013. 5. 31. 20,000,000원, 2013. 10. 11. 4,000,000원, 2013. 11. 1. 12,000,000원, 2014. 3. 3. 10,000,000원, 2014. 4. 8. 10,000,000원, 2014. 4. 22. 4,500,000원, 2014. 10. 1. 10,000,000원 등 합계 91,500,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소외 D가 2013. 1. 4. 피고의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0. 2. 28. 원고에게 액면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 교부하였고, 2014. 3. 5. ‘2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