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4. 8.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간 2005. 12. 9.부터 2007. 8. 9.까지, 계불입금 월 250만 원(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월 325만 원)을 20회 납입하는 5,000만 원짜리 번호계(이하 ‘9일자 계’라 한다)와 기간 2006. 2. 19.부터 2007. 10. 19.까지, 계불입금 월 250만 원(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월 325만 원)을 20회 납입하는 5,000만 원짜리 번호계(이하 ‘19일자 계’라 하고, 위 9일자 계와 통칭하여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9일자 계에 4구좌를 가입하여 원고로부터 2006. 1. 9. 1구좌, 2006. 2. 9. 1구좌, 2007. 2. 9. 2구좌에 해당하는 각 계금을 수령하였고, 19일자 계에 3구좌를 가입하여 원고로부터 2006. 4. 19. 1구좌, 2006. 11. 19. 1구좌, 2006. 11. 21. 1구좌에 해당하는 각 계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6,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래에서 계산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9일자 계불임금은 236,750,000원, 19일자 계불임금은 180,000,000원 합계 416,750,000원인데, 원고는 9일자 계불입금 중 209,750,000원, 19일자 계불입금 156,550,000원 합계 366,3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450,000원(= 416,750,000원-36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4. 8.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19일자 계 : 합계 23,67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