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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6가단457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2012. 10. 30.부터 2013. 8. 30.까지 운영한 계원 11명, 계금 3,000만 원인 계의 2번(피고가 2012. 11. 30. 계금을 받게 됨)과 8번(피고가 2013. 5. 30. 계금을 받게 됨) 등 2구좌에 가입하였고, 다시 원고가 2013. 9. 30.부터 2014. 7. 30.까지 운영한 계원 11명, 계금 3,000만 원인 계의 2번(피고가 2013. 10. 30. 계금을 받게 됨)과 6번(피고가 2014. 2. 28. 계금을 받게 됨) 등 2구좌에 가입하였다.

나. 위 계들은 계원이 계금을 받기 전에는 1구좌 당 매월 300만 원을 납입하고, 계금을 받은 이후에는 매월 330만 원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는 위 총 4구좌의 곗돈 중 일부는 자신의 조카인 소외 C의 명의로 납입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30.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원고의 은행계좌로 2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까지 자신 및 위 C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원고의 은행계좌로 합계 1억 3,605만 원을 입금하고, 2012. 12. 28. 현금으로 63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4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1,2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합계 1억 4,845만 원을 입금 또는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2. 11. 7. 4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2건의 계가 운영된 기간 및 그 직후인 2012. 11. 30. 1,700만 원, 2013. 5. 31. 2,000만 원, 같은 해 10. 11. 400만 원, 같은 해 11. 1. 1,200만 원, 2014. 3. 3. 1,000만 원, 같은 해

4. 8. 1,000만 원, 같은 해

4. 22. 450만 원, 같은 해 10. 1. 1,000만 원 등 합계 9,150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소외 D가 2013. 1. 4. 피고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0. 2. 28. 원고에게 액면금 2,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고, 2014. 3. 5.에는 2,0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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