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10. 1.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가 계주로서 2012. 7. 20.부터 2014. 3. 20.까지 운영한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 각 가입하였다.
위 계는 월 불입금이 500,000원, 구좌수가 21개이고 계금을 지급받는 달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계금을 받은 다음 달부터는 100,000원의 계불입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3) 원고는 2012. 8. 21. 피고 C의 계좌로 9,500,000원을 입금해 주었다. 피고 B는 2013. 7. 20. 이 사건 계 2구좌의 계금을 지급받고, 2014. 3. 20.까지 월 1,200,000원을 불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면(갑 8호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C이 보증인으로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들은 계금을 지급받은 후 각 5개월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7,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의 계금을 수령한 다음 날부터 월 600,000원의 계금을 불입하여야 하므로 미지급된 5개월분의 계금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