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통증과 치료 경과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상처 사진(증거기록 10~12쪽),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의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ㆍ고지명령을 부과한 원심은 위법하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을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집행유예의 효과에 관한 형법 제65조의 의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