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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8.28 2014노313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의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하여 약 2주간의 경과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약 1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질입구 피부찰과상이라는 진단을 내린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일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왼쪽 허벅지에 멍이 드는 상처를 입었고 목과 왼쪽 어깨에도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증거기록 11쪽),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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