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D의 상해는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아니할 정도였으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치상 및 절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공개ㆍ고지명령 각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 D가 이 사건 당일 부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상해를 입은 경위 및 부위에 관하여 ‘살려달라는 소리를 내기만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엎드린 몸 위에 올라탄 자세로 뒤에서 오른손을 뻗어 양쪽 목을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꽉 눌러 숨을 못 쉴 지경이었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일 09:40경 부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분에 광범위하게 붉은 손자국 및 피가 난 모습이 발견되었는바, 상처 부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이를 경미한 상처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