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01: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대전역에서부터 짧은 반바지 차림의 피해자 E(18세, 여)을 뒤따라오던 중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후드티 모자 부분을 잡은 상태로 위 식당 건물 지하주차장 안으로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택시 기사 F 등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상처 치유여부 등 확인보고)
1. 진단서
1. 피해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