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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4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9:5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를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푸른 니래 지라 차도 방향에서 어울림 아파트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적으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E(27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합계 약 672,4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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