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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22:05 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송 촌 아파트 사거리에서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풍금 사거리 쪽에서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진행 차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좌회전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54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 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3,036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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