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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8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07:13 경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 는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사 F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상 cd,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막무가내로 음식을 먹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하며 경찰을 강하게 밀쳐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만 이 사건 이전에 2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공무집행 방해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 가중 감경요소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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