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1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3. 08:00 경 D 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울산 남구 E 앞길에서 D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들이 D 와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울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현장에 출동하여 D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순경 G에게 “ 너희가 뭔 데 싸움을 말리냐

” 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은 순경 G에게 “ 씨 발 놈 아,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G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순경 G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순경 G에게 “ 씨 발 놈들 왜 수갑을 쓰냐

” 고 외치며 순경 G의 몸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 형 선택(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3. 11. 경 특수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재범한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력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