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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4.15 2020가단21670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종교 용지 4492.3㎡ 중 ,

가.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3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주시 C 종교 용지 4492.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공주시 D 토지 지상 시멘트 벽돌 조 스레 이 트지 붕 단층 단독주택 25.92㎡(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2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5.4㎡( 이하 ‘ ㄹ 부분’ 이라 한다) 지상을 침범하여 존재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9㎡( 이하 ‘ ㄴ 부분’ 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7㎡( 이하 ‘ ㄷ 부분’ 이라 한다) 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9,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공주지사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ㄴ, ㄷ 부분을 각 인도하고, ㄹ 부분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 ㄹ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면적이 극히 일부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면 전체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 위협이 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 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 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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