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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2 2017가단12112
차량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우리모터스엠카일산점, 피고 B는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0만 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8.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피고 주식회사 우리모터스엠카일산점(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차량판매원인 피고 B로부터 차량상태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 회사로부터 벤츠E220 Blue TEC(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차량을 3,3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피고 C의 계좌로 3,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후 400만 원의 수리비를 들여 점검ㆍ수리하였는데, 엔진이 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2. 피고 B에게 엔진파손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니 차량대금과 수리비 등 4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갑3,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고가 피고 B에게 계약해제와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 회사나 피고 B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3,350만 원과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수리 등으로 지출한 비용 400만 원을, 피고 B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0만 원과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제3자인 피고 B에게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 B와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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