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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3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의 관계 등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각각 말레이시아 연방(Federation of Malaysia)의 국적을 보유한 자들인데, 피고인 A는 2019. 6. 29.에, 피고인 B는 2019. 2019. 6. 10. 각각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

B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19. 6. 20.경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 SNS) 중 하나인 “D”을 통해 아래 “나. 범행 배경”의 항(項)에 기재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 “E” 등에게 포섭되어 그들을 위해 타인 명의로 발급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의 수거, 수거한 접근매체에 대한 출금 가능성 여부 테스트, 그 접근매체를 사용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의 인출, 인출한 돈의 송금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E” 등의 지령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9. 7. 2.까지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위 “D”을 통해 위 “E” 등에게 포섭되어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9. 6. 30. 위 “E”의 지령에 따라 피고인 B를 만나 그 무렵부터 2019. 7. 2.까지 피고인 B와 함께 다니며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 범행 배경 인터넷 기반 휴대전화 메시징(messaging)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F”의 사용자 명칭이 “G”, “H”, “I”, “E”인 성명불상자들은 대한민국의 수사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인터넷과 전화 회선, 사무용 집기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종사자임을 사칭하고 "귀하(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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