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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552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6, 58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배경 피고인들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국민들로서, 위 국가 호치민 특별시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으로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심지 혹은 관광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ㆍ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소매치기” 범행을 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쪽가위와 같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피해자의 가방 등을 찢고 그 안에 들어있는 휴대전화기나 현금과 같은 귀중품을 몰래 꺼내는 이른바 “기계”의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주변의 시선을 차단하거나 피해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이른바 “바람잡이” 혹은 “병풍”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수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2019. 8. 6. 같은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아래 “2. 구체적 범죄사실”의 항(項)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8. 9. 16:2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안에서, 대한민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인 피해자 G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 몸 양쪽에 서서 피고인들의 몸과 소지품을 이용해 피고인 A의 범행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이 가리고 있는 동안 쪽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가방 옆 부분을 찢고 그 찢어진 부분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위 G 소유의 휴대전화기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와 같이 2019. 8. 6.부터 20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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