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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6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경위 휴대전화 인터넷 메시징(Messaging) 서비스 ‘B’의 별명으로 ‘C’, ‘D’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은 대한민국 영역 이외의 지역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인터넷 및 전화 회선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여 검찰경찰과 같은 수사 기관 종사자,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 감독 기관 종사자, 시중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의 종사자 혹은 피해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거나, 더욱 낮은 금리로의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거나 혹은 그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급전이 필요한 경제적 곤경에 빠졌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대한민국 내에 있는 다른 공범(이른바 ‘수거책’)으로 하여금 그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게 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E’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위 ‘C’, ‘D’와 처음 연결이 되었으며, 그 이후 2019. 3. 1.경부터 위 ‘C’ 또는 ‘D’가 ‘B’을 통해 내린 지령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고 그 보수는 위 현금 인출한 돈의 2%를 받기로 약정하는 등 이른바 ‘수거책’이 되기로 한 다음에, 아래 “2. 범행 내용”의 항(項) 기재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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